매매) 6억~9억원 0.5%에서 0.4%로,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
임대) 3억~6억원 0.4%에서 0.3%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로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9억주택 810만→450만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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