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2주택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6%, 4주택 이상⋅법인 6%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행안부, 21일부터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8%→1~3%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6%로 인하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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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
'똘똘한 두채'? 은마+아리팍 2주택자 내년 보유세 ‘절반’으로
조정 대상 지역 여부 무관,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br/>취득세 부담 줄면 '똘똘한 두 채' 수요 부추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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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95&bbsId=50729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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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소득(월세 등)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별로는 1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다. 2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며,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를 하지 않으며,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임대유형별로는 월세 기준은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다. 보증금 기준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임대소득있는 2주택자 세금 희비…'월세'가 갈랐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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