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ㅇ 괴세대상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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