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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

xdots 2022. 12. 15. 21:06

교육부에서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 정책방향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에 대학원 포함됩니다.

개정사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지식 뿐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소단위 학위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공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의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부 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단위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사례)
(A대학) 정규 학위 과정의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습

[교육부 보도자료]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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