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업타당성 조사와 대한민국의 힘
최근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KF-21 첫 생산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사업은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이후 양산, 지속적인 성능개량, 방산수출 등 여러 후속업무를 위해 반드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방위사업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제도이다.
무기체계의 국외 도입과정에서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미국의 EL(Export Limit)이 아니더라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F-35의 경우 미국은 전체 생산한 전투기를 직접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 까지 ALIS(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를 만들어 유지 관리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보호주의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 네트워크화 된 무기체계의 사이버 공격 취약성 감소 및 방위산업 수출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기체계에 사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국방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국방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과거 대한제국은 우리에게 나라이름을 남겼지만, 구한말 경복궁 주위에 자리잡은 강대국의 대사관들과 관저들도 여전히 서울에 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사대와 자주는 늘 균형이 필요하며 이 균형은 대한민국의 힘에 따라 달라진다.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군사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의지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힘인 국방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해